
[뉴스추적=황규문기자] 측정 오류는 인정했지만, 검증해야 할 질문은 남았다.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일 하수 유입량과 관련해 유량계 측정 오류의 발생 경위,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의 산정 근거, 강우에 따른 우수·침입수 판단의 객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날짜에 기록된 유입량이 높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측정 오류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해당 오류가 다른 날짜의 통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확인된 사실 1] 보령시는 972㎥/일 기록에 대해 유량계 고장을 설명했다. 보령시 담당 부서는 2023년 8월 13일 기록된 972㎥/일에 대해 유량계 고장으로 12일분 적산값이 합계되어 높게 측정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담당 부서가 해당 수치를 정상적인 하루 유입량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장 발생 시점, 적산값의 실제 내용, 972㎥/일이라는 수치가 산출된 계산 과정은 관련 기록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 2]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으로 약 240.28㎥/일이 제시됐다. 문제 제기 과정에서 강수량이 없는 날의 평균 유입량은 약 240.28㎥/일로 제시됐다. 강수량란의 공란을 무강우일로 분류한 자료 분석에서는 비가 오지 않은 날에도 하수 유입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값이 제시됐다는 사실과 그 평균값의 산정 과정이 검증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핵심 의문 1] 972㎥/일이 오류였다면, 평균값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나. 972㎥/일이 12일분 적산값의 합계라면 해당 기록을 정상적인 하루 유입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무강우일 평균 240.28㎥/일까지 잘못됐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따라서 평균 산정에 포함된 전체 날짜, 일별 유입량, 고장·결측 자료의 처리 방식,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측정 오류를 설명하는 것과 전체 통계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핵심 의문 2]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은 정상적인 생활하수 범위인가.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이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생활하수 유입량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제시된 수치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하려면 시설의 설계용량, 실제 처리량, 급수량, 유입 인구, 일별 유입량 분포 등 비교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무강우일에도 유입량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면 우수·침입수 등 강우 이외의 유입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곧 특정 원인의 입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심 의문 3] 강우에 따른 우수·침입수 발생은 어떤 자료로 판단했나. 보령시 담당 부서는 강우 영향으로 3일 이상 유입하수가 많이 발생하며, 강수량에 따라 우수 또는 침입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답변만으로는 해당 판단에 사용한 날짜별 강수량, 일일 유입량, 현장 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강우 후 유입량이 증가했다는 사실과 실제 우수·침입수 유입 경로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첫째, 유량계 고장 및 12일분 적산값 합산을 입증하는 원시 측정자료와 점검·수리기록.
둘째, 무강우일 평균 240.28㎥/일의 산정 대상 기간과 날짜별 유입량 및 계산 내역.
셋째, 오류값·결측값의 처리 방법과 통계 반영 여부.
넷째, 강우에 따른 유입량 증가 및 우수·침입수 판단에 사용한 기존 분석자료와 현장 조사기록. 등 자료 공개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행정의 신뢰성은 설명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기록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보령시가 972㎥/일 기록을 유량계 고장과 12일분 적산값의 합산으로 설명했다는 사실이다.
반면 무강우일 평균 유입량의 정확성, 오류값의 통계 처리 과정, 우수·침입수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공공시설의 운영자료는 수치가 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산출 과정과 측정 기록, 오류 처리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보령시의 설명이 타당한지는 관련 원자료와 관리기록을 대조한 뒤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