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련 황진섭 부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12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 변호사는 34년간 유지돼 온 문신 시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공로를 비롯해 국가기관 법률자문, 군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교육 및 변호사단체 회무 활동 등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료법 위반 사건(2021도15611)이다. 문신 시술을 둘러싼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의료행위의 법적 범위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돼 온 가운데, 황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변론에 참여해 미용문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일률적으로 평가해 온 기존 법리의 재검토에 기여했다. 문신은 오래전부터 대중문화와 미용산업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지만, 법률적 판단은 그 변화의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오랜 기간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와 맞닿아 있었으며, 실제 시술 현장의 변화와 국민의 인식, 직업선택의 자유 및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을 법률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 역시 계속돼 왔다.
법무법인 대련 황진섭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은 이러한 논쟁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4년 만에 이루어진 판례 변경은 문신 시술을 둘러싼 법적 평가뿐 아니라,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 특히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개념을 해석할 때 현실의 변화와 국민의 기본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개별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관련 산업과 직업의 자유에 관한 법률적 논의를 진전시킨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판례 변경의 의미를 모든 문신 시술의 무조건적인 합법화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구체적인 시술행위의 성격과 적용 법령, 위생·안전 관련 규율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존 판례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의료행위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황 변호사의 변론 활동은 상당한 법률적 의의를 지닌다.

황진섭 변호사의 활동은 주요 형사사건의 변론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로서 국가기관 업무의 적법성과 행정작용의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군 조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도 힘써 왔다. 특히 군 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더해 군 조직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유족의 정보 접근 및 권리행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교육과 법조계의 제도적 발전에도 꾸준히 참여했으며 대한노인법학회 대외협력이사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강의를 이어 오며 고령층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미래전략센터 정책자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변호사 직역의 발전과 법률서비스의 미래에 관한 논의에도 참여해 왔다.
이러한 이력은 황 변호사의 법률가로서의 활동이 개별 사건의 승패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기존 판례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법률적 판단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에서부터 국가기관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군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지원하는 일까지 그 활동의 방향은 법률이 현실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 왔다.
황진섭 부대표변호사는 이번 수상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미 정립된 법리를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법리가 오늘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타당한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판례를 다시 살피고 새로운 판단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법률의 해석이 국민의 기본권과 시대적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함께 고민하고 변론에 참여한 동료 법률가들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의 판단을 구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법률자문과 군범죄 피해자 지원, 노인을 위한 법률교육 등 여러 자리에서 마주한 법률문제 역시 결국 한 사람의 삶과 존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존의 법적 판단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상의 의미를 앞으로의 변론과 공익활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법무법인 대련은 황 변호사의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형사·행정 분야의 전문적인 소송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권 보호와 공익적 법률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4년간 유지돼 온 판례의 변경에 기여한 변론은 법률가의 역할이 기존의 해석을 따르는 데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와 산업이 변화할 때 법률 역시 그 변화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해야 하며, 때로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판단의 전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황진섭 변호사(법무법인 대련 부대표)가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의미 역시 여기에 있다. 하나의 사건에서 새로운 법률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과, 법률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가능성을 실질적인 권리로 연결하는 일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결국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같은 목적을 향한다. 판례를 바꾸는 것은 법률가의 성과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누군가의 직업과 삶, 그리고 권리를 지키는 기준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법률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