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에 기준 마련하도록 권고

폐쇄병동 내 폭행·사망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확인 위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격리실 90일)로 정하는 등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25년 10월 ~ 12월 수도권 소재 15곳 정신의료기관을 선정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와 의료종사자 및 입원환자 면담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설 환경, 위생상태, 진정함 설치,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하여 병원 내에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거나, 설치하여 운영하면서도 관련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여 보호실에 격리·강박 환자 관찰을 위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CTV를 설치한 13곳 기관도 기관별로 영상 보관기간이 7일에서 30일까지 상이하였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공개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가 2022년 실시한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시에도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각 기관별로 0일에서 90일까지 크게 달랐고, 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거나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에 설치된 경우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런데 2025년 조사 시에도 영상정보를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후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연결하여 영상을 확인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반 규정 및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밝혀졌다.

 

또한 최근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환자에 대한 폭행·상해·과도한 격리·강박 등의 사건이나 환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관기간의 경과로 삭제 처리되어 피해 환자 또는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 는,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및 보호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운영하고, 그와 동시에 촬영·보관·열람·접근 및 폐기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제41조 제2항을 고려하되, ▲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규정이나 교정시설의 CCTV 설치·운영 기준에 준하는 30일간의 법적 보관기간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폐쇄병동 내에서도 보호실은 별도의 격리 수용 공간인 만큼, 더욱 강화된 보관기간을 설정하여, 경찰청과 같이 인권보호 목적으로 9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작성 2026.10.13 10:40 수정 2026.10.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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