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태극기도 못 드나?" 경찰의 '태극기 휴대 제지' 논란 확산

"집회 구역 벗어났으니 태극기 내려라"

경찰의 해명: '충돌 우려' 및 '집회 연장선'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도 못 드나?

" 경찰의 '태극기 휴대 제지' 논란 확산

 

[서울=한빛일보] 최근 집회 해산 후 귀가하던 시민이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잉 공권력 행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태극기 휴대를 제지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자국에서 국기(國旗)도 마음대로 들지 못하느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집회 구역 벗어났으니 태극기 내려라"

 

논란이 된 사건은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한 정부 규탄 또는 반중(反中) 성격의 집회가 종료된 후 발생했습니다.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집회 구역을 벗어나 귀가하던 참가자들을 향해 **"태극기를 내려달라", "준 구호가 적힌 피켓이나 큰 태극기는 제지할 수 있다"**고 요구하며 몸으로 제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 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이나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지 배경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왜 못 들게 하느냐",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2. 경찰의 해명: '충돌 우려' 및 '집회 연장선'

 

경찰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집회에서 일부 반중 구호가 나왔고, 해당 지역이 중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이어서 중국인과의 충돌을 우려해 제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해산 후에도 태극기나 구호를 든 채 이동하는 행위를 **'집회의 연장선'**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불법을 저지를 만한 '위험 물품'은 제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일반적인 귀가 과정에서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충돌 우려라는 이유로 제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적 근거 불명확: 사소한 크기의 태극기나 특정 구호가 없는 태극기까지 일괄적으로 제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3. 전문가 진단 및 사회적 반향

 

일부 법률 전문가는 "공권력 집행과 국민의 표현권 사이에서 법익을 비교해야 한다"며, **"단순히 태극기를 들고 귀가하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경찰의 조치가 과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제지 행위를 넘어, 국민들이 상징하는 국가 정체성과 공권력의 적절한 통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통된 정서인 태극기를 둘러싼 경찰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집회 구역 아니면 태극기 내려라"며 반중 집회 참가자를 제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경찰이 태극기 내리라고 제지하는 논란.

작성 2025.10.22 14:33 수정 2025.10.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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